담당부서:자문건의과ㅣ2012.11.27ㅣ조회수 : 1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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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>에 대한 건의안 심의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복지위원회(위원장 : 조성철 (사)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)는 11월 27일 오후「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」라는 주제로 제14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
<회의전경>

남성욱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 차원에서 국민들의 통일·안보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할 것이며, 이에 상임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하였다.
<사무처장 인사말씀>
손현진 박사(한국법제연구원)는 발제를 통해, 현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견지 및 국민의식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으나,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인권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,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 문제해결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.
<발제>
이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△북한인권 개선의 국내외적 여건 조성, △북한인권 전담조직 설치, △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한 통일 이후 대비 뿐 아니라, 인도주의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하여 △이산가족 상봉 정례화, △범정부 납북자 대책기구 설치, △대북 인도적 지원이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.
















<전체 토론>
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△국제적 상황을 반영한 인권 기준 설정, △인도적 지원서비스 내용의 다양화, △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민간단체 활동지원, △‘북한인권공동체’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