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지역협의회 : 기초자치단체인 시·군·구 단위로 229개 협의회구성
- 해외지역협의회 : 북미주·구주·일본·동남아·대양주·중남미 등지역별로 42개 협의회구성
국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(기능)
- -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
- -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
- -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
- - 기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
국내 협의회 주요 통일활동내용
- - 통일문제에 대한 강연회, 세미나, 토론회
- - 남북관계 현안 및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정세보고회
- - 읍·면·동, 기업체, 사회단체순회 통일간담회를 통한 국민 저변의 통일의견수렴
통일을 대비한 국민통합 활동
- - 지역협의회 상호간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
- - 통일관련 체육·문화행사 등 특화사업
- - 소외된 사회계층돕기, 청소년 선도 등 봉사활동
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
- -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및 간담회
- - 중·고생 대상 학교순회 통일교실운영
- - 평화통일염원 글짓기·웅변·그림 그리기등 사생대회
해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(기능)
- -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
- -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
- -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 조성
- - 주재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
- - 기타 재외동포 화합과 조국발전에 기여
해외협의회 주요 통일활동 내용
- - 협의회·지회별 통일문제 강연회,세미나 개최
- - 재외동포 통일의견 수렴(간담회, 설문조사 등)
- - 동포 화합 및 조국애 고취활동 (전통문화 소개,문화마당 등)
- - 재외동포 2~3세 대상 통일의식 함양 활동
- - 통일 웅변대회,백일장,사생대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