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 / 기능 및 활동 / 지역회의 소개


지역회의 사무실은 당해 시,도청 소재지 내에 두며, 지역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-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
- -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형성 및 여론수렴
- - 지역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충
- -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- -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장과 당해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장으로 지역운영위원회을 구성
- - 지역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-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,조정,통합
- -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
- -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