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임위원회 / 상임위원회
- -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중에서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임명하며
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. - - 수석부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됩니다.
- - 제15기 상임위원회는 수석부의장, 부의장, 분과위원장 · 간사, 직능 상임위원 등 500명의 위원으로
구성되었습니다.
-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- 의장이 명한 사항
-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
- -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- -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상임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