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과위원회 / 분과위원회
- -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중에서 위원의 경력/직책 및 출신지역을 참작하여 상임위원장(수석부의장)이
선임합니다. - -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분과위원장·간사 는 의장이 임명합니다.
- - 제15기에는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
- 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의 심의
-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분과위원회 안건의 예비심사
-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/연구 및 정책의 개발
-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 및 건의

- -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
소집하며, 통상 위원회별 연4회 개최합니다. - 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각 위원회별 자문건의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위원회 | 자문건의 분야 |
|---|---|
| 기획조정법제 | 분과위원회 총괄 조정, 통일정책 추진 종합 |
| 정치남북대화 | 남북대화 추진, 남북관계 발전, 남북한 국회·정당 교류 |
| 안보국제협력 |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,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|
| 경제과학환경 | 남북한 경제·과학·환경 실태 및 교류협력 |
| 교육민족화합 | 통일교육과 민족화합방안, 국민통일의식 제고 및 국민화합방안 |
| 문화체육관광 | 남북한 문화·체육·관광 실태 및 교류협력 |
| 인권복지 | 남북 이산가족문제, 북한주민의 인권·복지실태 |
| 여성정착지원 | 남북한 여성교류,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|
| 종교인도지원 | 남북한 종교 교류·인도적 대북지원 |
| 청년 | 청년층의 통일의식 및 역할 제고, 남북한 청년 교류 |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