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위원회 / 운영위원회
- -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.

-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위원의 해촉
-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

- -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- -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- 운영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.